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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근로장려금 신청기간
근로장려금 | |||
구분 | 정기신청 | 반기(상반기 신청) | 반기(하반기 신청) |
신청기간 | 2024년 5월1일 ~ 31일 | 2024년 3월 1일 ~ 15일 | 2024년 9월 1일 ~ 15일 |
지급일 | 2024년 8월 말 ~ 9월 | 2024년 6월 중 | 2024년 12월 중 |
소득기준 | 2023년 총소득 | 2023년 7월 ~ 12월 근로소득 | 2024년 1월 ~ 6월 근로소득 |
*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 기간
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| |
신청기간 | 2024년 6월 1일 ~ 11월 30일 |
지급일 | 신청 3개월 후 지급 |
소득기준 | 2023년 총소득 |
근로소득자는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중 선택이 가능 합니다.
사업 소득자나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하니 꼭 기억 하세요!!
기한 후 신청도 있는데 5월에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치신 분들은 6월 부터 11월 말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
지급 금액의 95%만 지급하니 참고해 주세요.
*근로장려금 이란?
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게 최대 33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
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입니다.
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 1년에 한번, 5월에 신청해서 대부분이 추석 전 지급되고, 반기 신청은 1년에 두번 각각 6월과 12월에 나눠서 두번 지급 됩니다.
*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신청 대상자
지급 금액 | |||
구분 | 단독가구 | 홑벌이가구 | 맞벌이가구 |
총소득 기준금액 | 2200만원 미만 | 3200만원 미만 | 3800만원 미만 |
최대 지급액 | 165만원 | 285만원 | 330만원 |
2024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으로는 한 가구에 한명만 지급 받을 수 있으며 단독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등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하며 홑벌이는 가족 구성원중 벌이가 혼자일 경우 맞벌이는 부부가 같이 버는 경우 총 합산으로 적용 됩니다.
그리고 재산 요건도 확인합니다.
*근로장려금 계산 방법
단독가구
홑벌이
맞벌이
*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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